첫 직장을 2~3년 다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인수인계와 짐 정리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 수령 방식이다. 퇴직금이 통장에 그대로 꽂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사 절차를 밟다 보면 IRP 계좌부터 개설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당장 손에 쥐는 금액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직 전에 미리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직이 잦은 20대 초중반은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므로, 한 번 제대로 이해해두면 다음 이직 때는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글은 20대 사회초년생이 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IRP 계좌란 무엇인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중도 인출 시 주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1. 퇴직금 수령 전 확인할 것

  • 근속기간 확인: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퇴직연금 제도 확인: 회사가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 IRP 계좌 보유 여부: 이미 IRP 계좌가 있다면 신규 개설 없이 기존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퇴직금 규모 파악: 대략적인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까지 감안한 실수령액을 가늠해둔다
  • 수령 방식 결정: 계좌를 유지하며 노후 자금으로 굴릴지, 해지해서 현금화할지 미리 방향을 정해둔다

2.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만 받게 되나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예전처럼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로 이체받아야 한다. 이는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다만 IRP 계좌로 받은 후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은 아니다.

3. IRP 계좌 수령 후, 유지할지 인출할지 결정하기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온 뒤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계좌를 유지하며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방법이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둘째, IRP 계좌를 해지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찾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계좌를 해지하는 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세후 금액만 받게 된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좌를 유지하며 세금 납부 시점을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4.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짧은 20대 사회초년생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편이다. 다만 실제 계산해보면 퇴직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근속 5년 안팎에 퇴직금이 2천만 원 수준인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실효세율이 2% 안팎에 그치는 사례도 흔하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5. IRP 중도 인출 시 주의사항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것만 가능하고, 일부 금액만 부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전액 인출하면 퇴직급여 자체는 퇴직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 납입했던 금액과 그 운용 수익까지 함께 찾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요양 목적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불가피하게 인출해야 한다면 본인의 사유가 특별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여러 번 이직해도 IRP 계좌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이직할 때마다 새로 IRP 계좌를 만들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IRP 계좌로 새 퇴직금을 계속 받는 방식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계좌가 여러 개로 흩어지면 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번거롭고, 소액 계좌가 여기저기 남아 방치되는 경우도 생긴다. 하나의 계좌로 퇴직금을 계속 모아 굴리면 복리 효과도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은퇴 시점에 한 번에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이직 때마다 계좌가 흩어져 결국 마지막 직장 퇴직금만 남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하는 만큼, 이 부분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7. 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퇴직금은 통상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계산된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지급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어느 시점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예상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게 잡혀 퇴직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도 참고해볼 만하다.

주의사항

이직이 잦은 20대 초반이라면, 매번 눈앞의 목돈이 아쉬워 IRP 계좌를 해지해 현금화하는 선택을 반복하기 쉽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면 정작 은퇴 시점에는 마지막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직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해지하기보다 계좌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굴리는 선택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요약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계좌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 근속연수가 짧은 20대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국세청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여러 번 이직하더라도 IRP 계좌를 하나로 유지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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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

Q2. IRP 계좌는 아무 은행에서나 개설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와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도 무방하며,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Q3. 퇴직금이 소액이어도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다. 금액과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므로, 소액이라도 계좌 개설 절차는 동일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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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