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대 직장인과 재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녀를 낳고 나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 저축이 완전히 멈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출산과 동시에 분유값, 기저귀값, 의류비가 고정 지출로 추가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 이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자녀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근로장려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조건이 핵심이고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자녀 양육 가구의 재무 부담을 상당히 줄..